-송갑석 의원 "지난해 대상 공공기관 836곳 중 45.2%가 우선구매 미달"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사진출처:송 의원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사진출처:송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15~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제4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제12조제3항)라고 되어 있다. 즉,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8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대상 공공기관 836곳 중 45.2%인 378곳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조사기관 805곳 중 미달성기관이 377곳으로 약 46.8%의 공공기관이 10%이상 구매를 하지 않았고, 2017년에는 807기관 가운데 45.2%인 352곳이 우선구매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18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공영홈쇼핑,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검찰청 등 116개 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이 ‘0’이었으 며, 2017년에는 109개 기관, 2016년에는 101개 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실적이 없다고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나 권고조항의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2016년 27.2%의 구매율을 보인후 2017년에는 11.5%, 2018년에는 12.6%로 급락했으며, 중기부 산하 12개 기관 중 2곳이 기술제품 구매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송갑석 의원은“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마중물 제도가 공공기관들의 외면으로 사장되고 있다”면서“중기부는 패널티와 인센티브 적용 등 더욱 강력한 유인책으로 중소기업에 단비와 같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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