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국세청 세무조사로 해당 사실 밝혀져
- 윤준호 의원 " 기초적인 세무행정도 처리 못한 것은 명백한 업무 중과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사진출처:윤의원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사진출처:윤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외부 위탁기관에 용억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세무업무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해서 국세청으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한국수산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작년 말에서 올해 3월까지 공단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공단이 외부 위탁기관에 용역사업을 맡긴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공단은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6.7억여원, 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26.5억여원 등 총 43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 측은 "정부 예산.회계 제도에 중점을 둔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신경쓰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단은 현재 세무 전문 인력 충원, 회계관리시스템의 개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를 철저히 이행 중에 있으며,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윤준호 의원실에 밝혔다.

한편, 윤준호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세무행정업무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한국수자원공단이 정부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면서 " 공단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공단의 업무태만임을 명심하고, 기관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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