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ASF 발병 한달, 방역 당국은 아직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감염 경로도 미파악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한다. 이 보고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아직 치료법 및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감염 시 폐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발병하면 살처분 외에는 다른 방역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찰과 차단 방역이 최선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구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발생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였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Suidea)에만 감염된다.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ASF가 발병하여 이후 파주, 연천, 강화 등 접경지역과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10월7일 기준 총 13건(89개 농가)의 발병으로 총 145,546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였다.

 ASF는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병하여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2007년 유럽으로 유입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 연방 국가 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아시아의 경우 2018년 8월 중국을 시작으로 2019년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4월), 북한(5월), 한국(9월)까지 확산하여, 2019년 6월 17일 기준 총 51개국(아프리카 29개국, 유럽 17개국, 아시아 5개국)에서 발병했고, 이 기간에 약 253만 마리의 사육 돼지가 살처분되었는데, 그 중 아시아에서만 약 170만 마리(약 67%)가 살처분되었다. 특히 이 기간에 중국은 총 142건, 베트남은 총 2,806건이 발생하였고, 중국에서 만도 약 10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

 ASF에 대한 대응체계, 피해보상 및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행동지침(SOP)'이다. 이 지침에 의하면 ASF 발생 상황별 조치사항은 관심, 주의, 심각, 위기경보 하향의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재는 ‘심각’ 단계이며 정부는 발병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지역’ 을 지정하여 집중방역 실시하고 있다. 다만,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은 환경부 소관의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세부적인 사항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현재 ASF 방제 대책의 쟁점은 국내 ASF 발병 후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바이러스 유입 및 감염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은 발병 초기에는 야생멧돼지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주로 사육돼지 중심의 방역에 치중해왔다.

그 이후 10월 2일 DMZ 내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폐사체 발견으로 북한지역과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내에 ASF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 DMZ와 북한 지역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이 이뤄지지 않고, ASF가 야생멧돼지에 상재화될 경우 언제든 양돈 농가로 전파될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은 음식물이 돼지에 급여되는 경로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소규모 농가에서 여전히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들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 DMZ를 포함한 전국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 방역을 강화하고, 포획 등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고려하되, 특히 방목사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접경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돼지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둘째, 사육 농가의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EU와 그 회원국들은 과거 발생경험을 통해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야생멧돼지에 대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양돈 산업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ASF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살처분 등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해외여행 시 축산물 반입 자제, 발생 지역 및 농장 출입 시 소독 조치 적극 협조, 신속하고 과감한 살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방역 전담인력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조기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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