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뇌물공여사에게 수차례 수출바우처사업 지원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스트레이트 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수출바우처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뇌물공여죄가 확정된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수차례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진공은 2018년 2월 수행기관 'A’사 대표자의 뇌물공여죄와 바우처사업 담당직원 'B’씨의 뇌물수수죄가 확정됐지만, ‘A’사의 참여제한 조치 대신 오히려 2018년 5월 브랜드 개발 등 5개 사업의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급기야 2019년 초에는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경우나 참여기업, 운영기관 또는 관리기관 임직원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행기관 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게 되어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중진공 내 부서 간 상이한 결정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다른 부서에서 해외지사화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C’씨는 'A’사 대표가 뇌물공여죄로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6년 11월 검찰 참고인 조사로 이 사건을 인지하고, 2017년 2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A’사에 수행기관 지정 불가를 통보했다.

반면 ‘B’씨가 속한 해당 부서는 같은 해 5월 2개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A’사를 지정하고 9월, 또다시 1개 사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최근까지 총 4회에 걸쳐 ‘A’사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중진공 직원 ‘C’씨가 도덕적 해이로 'A’사에 대한 수행기관 불가 통보를 한 2017년부터 이 회사가 수령한 수출바우처 사업비는 51억 6천만원에 이르며, 이 회사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어 관리지침에 의해 무조건 참여제한 기업으로 지정됐어야 할 2018년 이후 수령한 사업비만도 21억원에 달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뇌물수수 직원과 뇌물공여 회사대표의 재판은 같은 시기에 이뤄져 이같은 해명은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 알고도 모른척 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진짜 몰랐다면 내부 정보공유의 허술함이 극치에 달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관리 지침을 위반하고 허술한 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한 점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책무를 되돌아보고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진공의 대출 담당자가 지난 2017년 12월 대출승인 대가로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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