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11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867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09~2019년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 중 17건에 총 8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5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이었다.

위반행위로는 담합이 6회로 가장 많았다.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과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각각 3회 적발됐다.

이통3사는 담합으로 공공분야 입찰 제한 처분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 등으로 짰다가 적발돼 3사 모두 최근 공공분야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KT가 5건(1258억원)을 낙찰받았고 LG유플러스는 2건(334억원),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1건(22억원)을 낙찰받아 낙찰액에 차이가 컸다. 다만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자 3사 모두 효력 임시집행 정지 등을 신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통3사가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9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공정위 등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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