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최근 5년간 탈세제보로 7조 추징 불구 포상금은 1%에 못미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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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제보로 최근 최근 5년 동안 7조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제보자에게 대한 포상금은 추징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2018년 탈세 제보를 통해 모두 7조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탈세 신고는 모두 9만여건에 이르고 국세청은 8만9000여건을 처리했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모두 1831건에 547억여원이었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천만원 이상 추징해 납부됐을 때 지급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률은 5천만∼5억원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일례로 추징금이 20억원이면 5억원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포상금 규모가 전체 추징금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년간 탈세 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은 0.8%에불과하다. 처리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 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았다는 의미다. 

작년으로만 한정하면 국세청은 총 342명에게 포상금 125억2천1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액수 1위는 5억5천200만원이었고, 2위는 4억3천400만원이었다. 포상금 액수 상위 10건의 평균 액수는 2억7천320만원이었다. 342명 평균포상금액은 3천661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액수가 현저히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형국"이라며 "제보자 신분보장과 제보 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해 탈세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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