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웃듯 버젓이 포털사, 온라인쇼핑몰 통해 판매
오제세 의원, “`15년 5만 93건에서 `18년 9만 7,276건으로 급증”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가량이 포털사.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현황 따르면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15년 5만 93건에서 지난해 9만 7,276건으로 4만 7,183건(94%)이 증가했다.

`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만 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식품 14만 2,794건 △의약품 10만 983건 △의약외품 1만 6,151건 △화장품 1만 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마약류 5,219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총 9만 7,276건으로 △식품 4만 9,826건 △의약품 2만 8,657건 △의약외품 7,432건 △의료기기 5,104건 △화장품 4,574건 △마약류 1,487건 등 이다.

특히 `15년 당시 전체 적발유형 중 2만 45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식품은 2만 2,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가볍게 넘어 지난해 4만 9,826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만 2,443건에서 2만 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97,276건 중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건수는 41,766건으로 무려 43.6%에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자체시정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적발된 상위 5개 제품 중 식품사용 불가로 되어 있는 Butterfly pea의 경우 손쉽게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했다.

이와 관련, 오제세 의원은 “온라인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요청 및 자체시정 권고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오 의원은 “반복해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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