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공수처법은 황교안 같은 사람 조사하는 법"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검사 시절 불거진 '삼성비자금 리스트'를 거론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촛불의 방향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촛불은 공수처를 반드시 처리하라고 하고 있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말도 안 되는 말로 폄하하고 있다"고 했다.

당 검찰개혁특위에서 활동하는 이 의원은 "황교안 당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 삼성 비자금 리스트에 올랐던 것 기억하나"라며 "이 과정에서 이건희 등 여러 명이 처벌받았다. 그 리스트가 신빙성이 입증됐지만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리스트에 올라와있던 검사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文의장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 반드시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불발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합의 불발시 법안 상정 여부를)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된다.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라는 단서가 있다. 즉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황교안, 박근혜 탄핵은 부당한가? 정당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일 손학규 대표의 한국당을 겨냥한 '꼴통 보수' 발언을 두고 감정 섞인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한국당은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눈 흘기는 손학규 대표, 본인 갈 길만 가시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바른미래당 설영호 부대변인은 "우리당 손학규 대표가 어제 광화문에서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망할 것 같다고 한 여러 근거 중 하나만 언급해보겠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하나만 묻겠다. '박근혜 탄핵은 부당한가? 정당한가?' 무릇 정치는 '태도와 정신'이 분명하고, 바르게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충고했다.

설 부대인은 "보수통합을 운운하며 바른미래당을 기웃거리지 말고, 탄핵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분명히 하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조국 사태로 인해 어부지리로 정치적 이득을 보았는지는 모르나, 국민들은 여전히 지난날의 전 정권이 보여준 비민주적인 작태를 잊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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