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3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H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35)가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모씨(35)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0여명에 달하고 성관계와 샤워장면 등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서도 “원심에서 6명, 항소심에서 2명과 추가 합의했고 이중 1명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영상을 제3자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성 약 30명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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