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로 통하던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다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런데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삼성의 승마지원에 일반 뇌물죄가 아닌 제삼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소수의견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소수의견대로 제삼자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검찰이나 특검이 추가로 입증해야 하기 때분이다. 

이 부회장 측은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점과 비교해 형평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맡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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