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회의원,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포론회' 개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포론회'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대법원 판결의 3%, 각급법원 판결의 0.003%만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판결서 인터넷토합열람 제도를 통해서는 한번에 고작 1년동안 선고된 판결문 만을 확인 할수 있다. 판결서 사본은 제공 신청을 통해 비실명처리된 판결문을 받아 볼수는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25일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전관예우 등 불신을 줄이고자,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개회사에서"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사법, 소통하는 사법, 규범과 현실이 일치하는 사법이 필요하다"면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 의원은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고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법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접근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국민은 소송 제기하기 전에 유사한 사건의 판례 확인으로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면서 "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찬희 회장(대한변호사협회)은 축사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판사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다는 불평의 소지가 불식됨은 물론, 전관예우제도도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담 부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이 좌장을 맡고, 이어서 이용재 변호사(산건 법률사무소)의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검토'와 송호섭 판사의 '판결서 열람,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용재 변호사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의 기간설정 및 한번에 결제 건수 제한, 수수료, 판결서 열람시 내용 복사 등 개선해야 할 사항 중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장래 사법정보 공개 포털에는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고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판결문 공개확대를 위해 현행 비실명 처리준인 재판예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이 변호사는 "판결문 공개에 따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법령상의 공개범위 및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입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측에 주문했다.

송호섭 판사는 "판결서 열람.검색 제도개선시 민사 등 판결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미확정의 단계에서 판결의 당.부당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자제 할 필요가 있다"면서 " 특히 미확정 형사 판결시 공개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정토론에는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김숙정 변호사(LKB파트너스), 이승윤 기자(법률신문), 한상희 교수(참여연대,건국대), 박상준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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