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26일 시공권 해지 임시총회 개최
부결 시 즉시 분양으로 정상화 vs 의결 시 조합원 부담 가중

'울산 중구 B-05재개발'조합이 분양 앞두고 5년동안 동고동락한 효성컨소시엄의 시공권을 해지, 분양 직전 시공사 재선정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울산 중구 B-05재개발'조합이 분양 앞두고 5년동안 동고동락한 효성컨소시엄의 시공권 해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귀추가 주목된다..

분양을 목전에 두고 시공사 재선정 문제로 내홍을 격는 울산 중구 원도심 대단지 주거정비 시범사업이 기로에 놓였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 복산동 B-05 재개발조합이 26일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현재 시공사인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의 시공권 유지냐, 해지냐를 놓고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

조합원이 효성 컨소시엄과의 계약해지를 부결 시에 종전처럼 사업이 정상화, 내달 분양이 가능하나 통과 시에는 대주단의 자금 회수와 줄소송 등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조합이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 시공 계약을 해지 시에는 시공사 보증으로 대주단이 빌려준 이주비 등 2,000여억원의 대출금을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5년여 이 사업에 공들인 시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수협은행 등 대주단은 "조합이 자신들의 동의없이 시공사와 도급계약 해지를 의결하는 행위는 조합의 귀책사유로서 대출약정 상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환수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복산동 'B-05 재개발'조합의 대주단 대출금은 총 2,200억원, 시공사 대여금은 141억원에 달한다.

울산시 첫 원도심 개발인 '중구 복산동 B-05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이라는 돌발 변수로 분양 직전 난항 중이다. 사진을 재개발현장에서 분양을 위해 공사 중인 효성의 'B-05재개발' 모델하우스.
울산시 첫 원도심 개발인 '중구 복산동 B-05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이라는 돌발 변수로 분양 직전 난항 중이다. 사진을 재개발현장에서 분양을 위해 공사 중인 효성의 'B-05재개발' 모델하우스.

26일 조합 임시총회가 시공권을 해지한다면 사업비 대출금 2,200억원에다 중도상환 수수료 1%(22억원)와 시공사 대여금을 조합원이 당장 물어내야 한다. 대체 시공사와 대주단이 없는 조합은 현재 대주단 대출금과 시공사 대여금을 낼 수 상황이 아니다.

시공사를 재선정하지 못한 데다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밟을 시에 대주단과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조합이 무리하게 시공권을 박탈 시에는 조합의 교체 시공사 선정업무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시공권 지위 확인의 소송제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울산 중구 'B-05 재개발조합'은 현재 조합운용비와 용역비, 세금 등을 대주단의 대출금에 전격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교체 강행을 위해 서면결의한 조합원에게 제공 중인 20만원도 대주단이 빌려준 돈이다.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B-05재개발사업' 추진 경위. 울산시 첫 원도심 개발인 '중구 복산동 B-05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이라는 돌발 변수로 분양 직전 난항 중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B-05재개발사업' 추진 경위. 울산시 첫 원도심 개발인 '중구 복산동 B-05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이라는 돌발 변수로 분양 직전 난항 중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재개발 전문가는 "울산의 'B-05재개발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강행할 경우 현재 대주단과 시공사의 줄소송으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설형 조합이 승소, 시공사와 대주단을 다시 선정하더라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랜드를 내세운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강북과 울산, 광주 등 분양을 앞둔 재개발조합에 접근, 시공사 교체를 위한 물밑 작업을 펼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수주질서가 교란되고 사회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면서"대형 건설사로 시공권을 바꾼 조합의 상당수는 전체 조합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반해 조합장 등 집행부의 배를 채우는 결과를가 나올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울산 원도심의 시범사업인 'B-05재개발'은 2006년 기본계획 수립 후에 2011년 조합인가를 거쳤으나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치 못하다가 2014년 9월에 효성중공업이 시공권을 맡았다.

이 사업의 인접 재개발사업은 '교동 B-04구역'으로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시공사다. 이들 2개 조합의 정비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는 W사로 동일하다. '복통 B-05구역'의 조합장은 관리처분 등 사업단계별 정보를 조합원과 제대로 공유치 않아, 비대위로부터 배임혐의 등으로 9건이나 피소받으면서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