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합의문을 28일 전격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문을 공개를 통해 LG화학이 2014년 당시 합의의 범위는 한국 특허에 한정되고, 이번에 ITC에 제기한 소송 대상은 미국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2014년 10월 29일자 부제소 합의문에 따르면 양사는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이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하고 합의서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LG화학은 지난달 말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모두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며 LG화학이 문제삼은 미국특허 517은 한국에 등록된 특허 310(KR310)과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합의 파기라는 주장으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과거 '추가 쟁송은 안 한다'고 합의한 특허로 LG화학이 미 ITC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간 LG와 LG경영진의 대(對)국민 신뢰를 고려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전한다"고 했다.

이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합의문 공개 후 반박 자료를 통해 "공개된 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 제775310호"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 대상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다.

LG화학은 각 국에서 특허를 독립적으로 취득·유지하는 특허독립(속지주의)을 들어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 특허 7762517(US 517)은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도 차이가 있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4년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합의 대상을 KR 310 뿐 아니라 해외 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라고 광범위하게 정하려 했으나 자사가 특정 한국 특허 제775310만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 범위가 넓은 해외 특허까지 포함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당시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에 있는 '국외에서'라는 문구 역시 한국 특허 제775310과 관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LG화학은 "경쟁사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보다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특허 제도의 취지·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합의서마저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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