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적극 검토해야
-피성년 후견인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조력 제공방안 모색 필요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0일 '독일의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입법동향과 분석보고서는 외국 법제 중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주는 주제를 선별하여 입법동향을 소개하는 보고서다.


 이번에 발행된 보고서는 "독일은 2019년 7월 1일자로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을 허용하는 개정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 2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배제가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BverfGE, 2 BvC 6214)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과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나 성년후견을 받은 사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선거권 부여가 금치산 · 한정치산선고제도를 후견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조력제도가 마련되어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장애로 인해 선거권 행사의 어려움을겪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력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투표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현행법은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선거권을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면제 시점까지 정지하는 현행 제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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