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아동과 학부모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개선 필요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정부는'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8년 4,211개소로 급증하게 되어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확립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보고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양적·질적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첫째, 인프라 및 환경의 측면에서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공간적 비용 애로와 불안정성, 부족한 관련 인프라와 주변 유해환경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신고제를 통한 전국적인 개소수 확대에서 지자체별 정비로의 전환,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유휴공간 발굴·제공 지원, 주변 인프라 연계 체계 및 지역아동센터 공간모델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정책대상의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아동과 학부모의 인식부족, 선별적 선정기준에 따른 아동의 낙인감과 사회적 오명의 유발, 변화하는 돌봄필요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공식적 홍보와 안내 강화를 통한 ‘찾아가는 복지’ 내실화, 돌봄필요 중심의 선정기준 개선을 통한 통합시설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인력, 의사결정, 종사자 처우의 측면에서 상시적 인력기근 상태, 고용시설장·생활복지사의 설치자 간의 의사소통 어려움, 고용불안과 낮은 급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종사자 배치 기준 보완, 아동자치회의 프로그램화,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 종사자 처우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서비스의 측면에서 사업안내 프로그램과 아동과 학부모 욕구간의 괴리. 실무 및 돌봄 지원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던 시도 지원단의 기능 약화, 여타 돌봄체계와의 경쟁으로 인한 아동모집의 어려움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당사자 수요 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추가, 시도지원단의 기능과 역할 강화, 지역아동센터 위상의 재정립 및 여타돌봄체계와 관계 설정 등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재원의 측면에서 기본운영비 대비 프로그램비 5% 기준의 비현실성, 일부 후원이나 자원봉사의 실효성과 관리 부족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프로그램비 산정기준 마련, 자원봉사 및 후원의 시도지원단 관리 배분을 제시 하였다.

끝으로 아동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그간의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본 보고서에서 지적해 왔던 사안들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결과들에 대해 전반적인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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