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공판... "서유열 허위 진술 등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30일 김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KT로부터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기세가 당당하다.

그는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문제"라면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다만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라며 "국회 내에서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부정 채용의)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가려지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의원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지를 묻는 말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이 열렸다.

앞서 김성태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중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거듭 증언했다. 당시 KT의 조직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장본인인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 특혜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는 n포 세대 청년과 이들의 부모가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영역이다. 합리적인 의심만으로 판결될 사안은 아니나, 상식과 양식의 선에서 법원의 심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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