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 금융감독 당국이 찾아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 중간 검사 결과 발표과정에서 제시한 20%대를 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 2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두 달 이상 검사를 진행했다.

DLF 상품 설계와 판매 실태 등을 검사한 결과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달 1일 중간 조사 발표 때 밝힌 수치보다 올라갔다. 중간 조사에서는 서류상 하자 여부만 살폈으나 이후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다.

금감원은 중간 조사 발표 당시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가 20%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지면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난다. 배상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분쟁조정 절차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DLF 안건을 분쟁조정위에 상정하는 시점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약 1조원어치 팔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마쳤다. 곧 해당 상품들을 많이 판매한 은행들을 검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르면 이번주 중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빌딩 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ATM 기기.

불완전판매나 판매 금융사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배상 비율 결정에 영향을 끼칠 요인이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배상 비율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그동안 금융사의 배상책임 마지노선으로 작용해왔던 70%를 넘어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이 책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고객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영업점에 제공했고, 은행들이 기초금리 하락 상황에서 신규 판매를 멈추지 않은 점 등 본점 차원의 문제점도 다수 발견된 상태다.

피해자들이 '사기 판매'라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이 있는 만큼 '100% 배상'에는 무리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향후 진행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들과 은행 기관 자체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손실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제재 대상과 수위에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DLF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다음 주 초에 내놓을 종합대책이 시장에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소지가 많은 금융계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장치가 담겨있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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