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추혜선.김종훈 국회의원, 'CJ헬로 고용구조개선 및 인권보장 토론회' 개최
딜라이브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CJ헬로 등 유선방송시장은 불법 난무

'CJ헬로 고용구조개선 및 노동인권 보장 토론회' 개최
'CJ헬로 고용구조 개선 및 노동인권 보장 토론회'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계기로 씨앤엠(현 딜라이브),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방송시장의 백화점식 불법 노동실태가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6일 이정미·추혜선·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와 'CJ헬로 고용구조개선 및 노동인권보장 토론회'를 열고, CJ헬로 소속 고객센터지부 노동자에 대한 횡포와 열악한 고용환경 등의 제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안양 동안을위원장)은 "평생을 설치·수리만 했던 기사에 대해 영업직으로 전환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반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상황부터 업무시간 불법사찰까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CJ헬로가 정보통신공사업상 불법인 도급 기사 형태의 인력을 유독 활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인수기업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CJ헬로 인수이후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인수합병에 따른 방송통신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확보 방안과 케이블 방송의 공익성, 그리고 시청자의 권리보호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CJ헬로가 국정감사에서 고객센터 근로자를 거느리는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고용은 유지되고 았다고 하지만, 불법적인 운영과 간접고용 형태가 여전하다"면서 "상시 지속적인 성격의 고객센터업무는 외주화가 아니라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종허가권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의, 고용안정과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평가항목에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만재 조직국장(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의 'CJ헬로의 불법.부당 운영실태'에 관한 주제발표와 최진수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의 'CJ헬로 고객센터의 노동실태 및 법 위반실태'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만재 조직국장은 "CJ헬로는 종합유선방송, 기간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MSO사업자로, 방송권역별로 24개 SO(지역방송)을 거느리고 있으나 업무별로 고용을 아웃소싱하고 있다"며 "콜센터업무는 CJ텔레닉스가 맡고 고객서비스업무는 34개 외주협력업체(고객센터 운영)가 맡고있다"고 환기했다.

또 "원·하청구조에 따라 기존 SO를 인수하면서 고객센터의 직접적인 외주화 전환, 실적건수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되어 가입자의 정체·감소에 따라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센터의 직원을 강제적으로 개인도급기사로 전환하고 위장 재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등 불법적인 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재 국장은 "인수기업인 LG유플러스는 케이블 TV에 대한 투자와 외주협력업체 노동자의 직접 고용, 수수료인상 및 책정기준 전환, 그리고 악덕 외주협력업체를  퇴출시켜야한다"면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는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배점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항목을 마련, 방송의 공공성 개념 확장을 통한 노동권보장, 유료방송 외주협력업체 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수 노무사는 "CJ헬로 고객센터 소속 노동자의 대다수가 CJ헬로 상품(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의 설치·철거, A/S, 멀티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기사들이다"며 "대다수의 협력업체가 소속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 조치에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게시간 위반, 부당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회피 등의 종합적인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노무사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상시적 위험 노출, 추락·감전사고 등 산업재해, 빈번한 산재사고 발생과 낮은 산재신청비율, 형식적인 산업장 안전관리 등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CJ헬로는 노조가입 시 불이익 협박,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인 직무변경, 해고통보, 지회장 직급 박탈 등 조합원 대상 괴롭힘과 불이익조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 등을 자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최 노무사는 "CJ헬로 고객센터의 불법 노동실태는 씨앤엠(현.딜라이브),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4곳의 케이블 방송통신사업자도 마찬가지다" 면서 "고용노동부는 케이블 방송통신업계의 불법 노동실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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