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재개발·재건축 '거품' 분양가 해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를 열고 집값안정을 위해 강남 개포와 용산 한남 등 서울 29개 동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을 적용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를 열고 집값안정을 위해 강남 개포와 용산 한남 등 서울 29개 동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을 적용키로 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를 열고 집값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토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내외 떨어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지역은 강남구 8개 동(개포, 대치,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과 서초구 4개동(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8개 동(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2개 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 동(여의도), 마포구 1개 동 (아현), 용산구 2개 동(한남, 보광), 성동구 1개 동(성수동1가) 등이다.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는 45개 동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강북은 마용성(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과 영등포구 1개동 5개 동이다.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서울 29개 동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서울 29개 동

이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31개 지역 가운데 집값이 급등한 곳이다.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목동 등 강북과 경기도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투기과열지구는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가 상한제로 지정한 27개 동에서 분양하는 민간 일반 아파트는 오는 2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들이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단위 선별할 때는 해당구 안에 정비사업 일반물량이 관리처분인가의 경우 1000가구 이상, 일반은 사업승인을 받은 곳을 선별했다"면서 "정비사업 물량이 있어도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구성 단계 초기는 당장 관리처분해서 분양 기간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까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관리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량이 적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서울 개포와 압구정 삼성, 용산 한남 등 29개 동이 지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서울 개포와 압구정 삼성, 용산 한남 등 29개 동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기준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HUG가 현재 10~15%의 분양가를 낮추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 지역의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봤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 인근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들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과 부산 동래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삼송지구, 원흥ㆍ지축ㆍ향동 지구, 덕은ㆍ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등은 현행처럼 조정대상지역으로 남는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었다. 이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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