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국회의원, '전기요금 결정방식,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회토론회 개최

'전기요금 결정방식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회 세미나 개최
'전기요금 결정방식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회 세미나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연료비 연동제에 의한 전기요금 결정이 특례할인 등으로 유명무실해지는 가운데 향후 전기요금은 독립기관이 결정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일표국회의원(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인천 미추홀갑)은 7일 '전기요금 결정방식,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발전협의회가 후원한 세미나에서 홍 의원은 "한전의 주택용 절전과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충전  등의 특례할인 제도 폐지 추진은 전기요금 현실화로 경영적자를 최소화시키려는 자구책으로 보여진다"며 "전기는 국가경제의 기본 요소로서 전기요금은 민생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기요금 규제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위원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강남갑)은 "한전이 적자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에 외국의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결정 체계, 절차 및 규제방식 개편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현 교수(동덕여대)가 좌장을 맡고 발제에는 조성봉교수(숭실대)가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결정방식'에 대한 발표와  박진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전기요금 규제와 전력산업 거버넌스의 자유와 법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조성봉 교수는 현행 전기요금 인가절차와 전기요금 억제의 부작용, 그리고 전기요금 산정원칙, 전기위원회의 전기요금 결정권 부재 등 잔력산업 규제 원칙 부재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행 열요금의 '원료비 연동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면서"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연료비.도매가격 연동제 도입보다는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이 전기요금 결정권을 독립규제기관이 갖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잔기요금 규제로 인한 주주의 불만, 지배구조 등 법적 갈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법치주의 훼손, 요금 결정 거버넌스의 문제점 등을 들어 전력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재산권 및 기업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요금제도 구축과 함께 규제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한전이 자율 책임 경영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패널토론에는 유승훈 교수(서울과기대),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박찬기 전력시장과장(산업통상자원부), 임낙송 영업계획처장(한국전력공사)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한전은 원전의 가동률 하락과 연료구입비 상승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때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던 초우량 공기업에서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한전의 투자등급을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BBB-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나 요금체계 거버넌스의 개선, 도소매간 연동제 도입 등 전기요금결정방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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