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재산권 미인정 부동산의 등기절차 간소화 '부동산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 확실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어촌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했음에도 불구,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숙원 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의 본회의 상정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2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 7월 중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조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황 의원이 제기한 특조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도읍 의원도 법안심사 처리에 긍정적 의견이었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조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실제 농어촌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허술한 등기제도 등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의 사망으로 재산권을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

황주홍 의원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농어촌 지역 오랜 현안이었던 특조법 문제가 연내 처리로 사유재산권의 행사의 가능성이 열렸다"면서 "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이 13년 만에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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