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일가 부패범죄 해외 은닉 재산 국내 환수 최초 사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이 국내로 모두 환수됐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한국 반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112만6951달러(약 13억원)를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소재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양측간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린치 장관으로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에 대한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전달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추징금 집행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그해 8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미 법무부에 동결을 요청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달러 상당과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달러 상당을 동결한 뒤 소송 끝에 지난 3월 모두 몰수 완료했다. 

이번 재산 환수는 1997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이래 최초로 범죄수익금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하게 된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 일가의 부패범죄로 취득한 해외 은닉재산을 국내로 환수하는 사례를 만든 것으로 앞으로 고위 공직자의 은닉재산의 환수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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