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산재와 사회보험 등 노무업무에서 행정사 배제

대한행정사협회(회장 이용만)는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연관 업무를 공인노무사에게만 수행하도록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행정사협회(회장 이용만)는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연관 업무를 공인노무사에게만 수행하도록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했다.

고용노무관련 서비스의 노무사 독점화에 대해 행정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행정사협회(회장 이용만)는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연관 업무를 공인노무사에게만 수행하도록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했다.

행정사협회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1961년부터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행정사를 배제하고, 노무사가 아니면 산재와 같은 노동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면서"행정안전부와 행정사업 종사자와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는 날치기식 노무사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개정 노무사법이 소수 노무사들의 시장 독점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선택권과 노무업무관련 국민 행정 편익을 외면했다"면서 "공인노무사의 단순 직역 이기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한을 침탈하는 관련법의 독소조항의 폐기가 마땅하다" 주장했다.

협회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개정 법안 심의 시에 다른 자격사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허위 보고 속에 통과됐다"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계류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절차 상 흠결과 문제가 있는 입법이다"고 밝혔다.

노동관련업무는 1961년 행정사법의 제정으로 행정사가 고유 업무였으나 1985년 공인노무사법의 제정으로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가 함께 수행해 왔다.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행정사와 관련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관련 업무(27조)를 삭제, 노동업무 수행에서 행정사를 배제,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사에 대한 노무업무 수행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행정사협회는 주장했다.

이밖에 행정사가 수행해 오던 사회보험분야의 관련 업무도 일방적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부여, 행정사를 배제시켰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반면 공인노무사회는 "행정사의 99.5%가 행안부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시험도 없이 활동, 노동관련업무에 비전문가들이다"며 " "공인노무사법이 개정 돼도 행정사법에 따라 기존에 행하던 노동행정서류 대서 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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