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99건 심사통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 등 경제활성화 및 안전 관련 주요 법률안 의결

정기 국회중인 국회의사당 전경
정기 국회중인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99건을 심사하여,'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등 총 82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고,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1건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이날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소방정책의 일관성과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각계의 논의가 이어진 끝에 의결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이를 통해 최근 심각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의 해소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정보화 선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점지구를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 내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견이 제기되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두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한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 우려 등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학에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중 이상 되는 것을 금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잉입법의 소지, 평등권 침해 및 역차별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과잉금지원칙 위반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의 법률안은 오늘(13일) 체계자구를 심사하였고 의결은 내일(14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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