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희 국회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무부의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 토론회 개최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검찰개혁에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서 드디어 또 다른  촛불이 켜졌다. 이에 맞추어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등 검찰개혁 관련법률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철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15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철희 의원(국회 법사위)은 개회사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힘이 지속되는 비결은 법률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사라졌어도,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 등 여러 비공개 내부규정을 만들어 검사동일체원칙을 굳건히 지켜 왔고, 제 식구 감싸기와 미운 식구 내치기가 있었다"면서 "조직쇄신을 요구하거나  조직내부에서 입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거나 동조했던, 임은정.서지현.안미현 검사 오늘 발제자로 참여한 박병규 검사는 내쳐졌던 미운식구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은 유일한 견제장치로서 때로는 정권에 악용되기도 하였지만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견제장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면서, " 검찰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 행정부의 한 기관으로서 당연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 견제의 강도도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 견제장치를  실효성 있게 그러면서도 정권의 불순한 의도에 흔들리지 않게 작동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박종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 27일 법무부가 내놓은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제안'에 의하면 국민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을 줄이고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검사들은 복무. 인사제도 등 내부 제도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이어 지난 9월 30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탈검찰화와 검찰 조직문화. 인사제도 등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전현직 검찰구성원, 변호사,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와 검찰 인사독립의 방향성, 법무부의 인사권.감찰권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자리를 마련하였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어울리는 검찰인사 및 감찰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검찰이 더욱 국민적 지지와 존경을 받는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행정학과)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감찰권에 관한 소고'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박문규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한 두가지 관점을 제시하며 ,"하나는 무소불위인 검찰권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가 작동하는 검찰로 만들자는 관점으로 검찰이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과도한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외부의 어떠한 견제와 통제도 받지 않는 성역이 되어 있어서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 전관예우 등 문제의식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검찰개혁도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로 수사권의 조정 및 기소권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이에 관련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국회계류 중이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다른 하나는 검찰을 정치 외압에서 벗어나게 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관점으로 대통령, 법무부장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의 독립을 말한다"고 밝히면서 "그러치 않을 경우 권력형 부패사건,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막강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병우 사건 등 과거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국민에 의한 민주적통제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개입을 인정하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작동하는 제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있다. 바로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등을 실질화 하는 방안이다."고 주장하며 " 또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한 감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검찰의 셀프감찰을 폐지할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무부 감찰관 및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규 부장검사가  '인사.감찰권 남용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다. 박병규 부장검사는 첫째, 위법 또는 부당 감찰 인사 사례로  사법농단 중 '노태강 문화체육부 국장 사직 강요 행위', 안태근 검찰국장 성추행 피해자 서지현 인사 보복 사건 등의 사례를 설명하였고,  둘째, 위법 부당한 징계권행사로는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사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의 징계  등의 사례 설명이 있었고, 세째, 인사평정 및 퇴직명령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과 집중관리대상 검사선정 및 관리지짐의 위법성검토가 있었다.

박 검사는 결론적으로 "인사보복을 바라보는 검찰내 시각은 인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의 제도적인 해결도 중요하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를 운영하는 인사권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발현돨 수 밖에 없다 "면서 "항명은 누가 사건을 맡아도 같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만 해야한다" 강조했다.

끝으로 패널토론에는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검찰 인사.감찰 제도',  김지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인사.감찰권',  박소희 기자(오마이뉴스)'의  '검찰 밖에서 검찰을 자꾸 얘기해야 하는 이유',  이창수 대표(법인권사회연구소)의 '검사에 대한 인사와 감찰제도 개혁' 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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