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LG유플러스, 공정위 승인 이어 과기부 인가 심사 돌입
LG, CJ 알뜰폰 인수 쟁점... 과다 조건 부과 시 관련 산업 악재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이들 기업의 M&A가 급물살을 탄 모습이다.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 초 정부 심사 절차가 마무리돼 유료방송 업계가 통신 3사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SK텔레콤은 심사 결과에 대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하며, 과기부·방통위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병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도모하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협력 기업과 상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사의 M&A 절차가 완료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현재 IPTV와 케이블TV의 '1강 4중' 체제에서 통신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는 1위 사업자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이 31.1%로 독보적이다. 2∼6위가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14.3%), CJ헬로(12.6%), LG유플러스(11.9%), 티브로드(9.6%), 딜라이브(6.3%) 순이다.

다만 이번 재편으로 LG유플러스·CJ헬로 합산 점유율이 24.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산 점유율이 23.9%가 돼 1위 KT와의 점유율 격차가 6%포인트에 불과한 3사 경합 상황이 된다.

이러한 유료방송의 합종연횡은 전통적 방송 매체 이용이 정체한 상황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 이용이 급증, 시장이 급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애플, 아마존, 디즈니, AT&T 등이 OTT 시장에 진출했다.

케이블TV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고, 통신사 IPTV 역시 가입자·매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와 맞서기 위해 시장 재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통신 3사 위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면 우선 기존 케이블 방송보다 콘텐츠·서비스 질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양사 모두 가입자가 확대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늘고 유료방송망 고도화에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5G 기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로 콘텐츠 경쟁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인가를 앞두고 알뜰폰 사업 인수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재부상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과기부는 18일부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 등에 대해 심사했다면, 과기부는 공익성이나 시청자 편익 등 방송법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시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CJ헬로가 알뜰폰 서비스를 위해 KT와 SK텔레콤망을 이용하는데, LG유플러스가 KT, SK텔레콤 도매망 사용자를 LG유플러스 도매망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더라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고 관련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알뜰폰 인수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CJ헬로가 시장경쟁 촉진 역할을 하는 '독행기업'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CJ헬로의 가입자 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 추세 및 영업이익 적자 등을 고려할 때 CJ헬로가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CJ헬로 알뜰폰 인수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증가되는 시장점유율은 1.2%p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 최근 CJ헬로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추세 및 영업익 적자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CJ헬로는 독행기업 아니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유료방송상품 교차판매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및 요금인상 가능성, 소비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교차판매 금지 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힌 만큼 CJ헬로 알뜰폰 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CJ헬로 알뜰폰만 남을 경우 이를 인수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없다"면서 "LG유플러스가 타사 가입자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전환 또는 유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 심사를 앞두고 지난 9월 12개 알뜰폰 사업자와 함께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에는 업계 최초로 하루 5GB씩 매달 150GB의 대용량 LTE 데이터를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이며 알뜰폰 업계와의 '상생'을 선언하기도 했다.

피인수 대상인 CJ헬로 노조 역시 최근 과기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알뜰폰 분리 매각과 같은 소모적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CJ헬로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3000여명에 이른다.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우선 조건으로 8개월간이나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다시금 MVMO(알뜰폰) 분리매각이라는 화두를 끄집어 내는 것은 어깃장”이라며 “시장점유율 1.2%의 헬로모바일이 독행기업이라며 중소알뜰폰 사업자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SK텔레콤과 KT는 이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더 이상 케이블산업의 M&A를 둘러싼 각 기업들의 이전투구에 휘말려 소모적인 논쟁으로 우리 노동자의 일터를 훼손시키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티브로드 협력업체 소속 케이블 설치·수리 직원 1000여명은 SK텔레콤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티브로드 원청과 하청업체는 2~3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데 SK텔레콤은 심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최근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더라도 알뜰폰 시장이 붕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CJ헬로 알뜰폰은 전체 알뜰폰 시장의 10%에 불과하다”며 “CJ헬로 자체가 알뜰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떤 사업자가 1위 사업자 자회사로 가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 의견서를 최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과기부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를 인가할 때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서는 과기부 심사에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공정위의 결정을 이어받아 과기부가 사업자 부담 줄여주는 방향으로 결론 낸다면 산업 활성화는 물론 서비스 경쟁 촉발, 소비자 편익 등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M&A 심사가 마무리되면 케이블 사업에 다양한 투자를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 통신 3사의 서비스, 콘텐츠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기업은 IPTV 대비 상대적으로 설비가 낙후된 CJ헬로와 티브로드 투자를 통해 8VSB 채널수 확대를 비롯해 ▲디지털TV HD급 화질 업그레이드 ▲5G 콘텐츠 공동 제작 공급 등 케이블 플랫폼 경쟁력 제고 ▲케이블 이용 고객 고품질 서비스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일 과기부가 티브로드 교차판매 금지와 알뜰폰에 대한 과다한 조건 부과 시에는 관련 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브로드와 SKB의 오프라인 유통망은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교차판매 금지 조건 부과 시 SK텔레콤 매장 방문 고객은 케이블TV를 가입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IPTV 가입 비중이 높아져 합병법인의 케이블 상품은 수년 내 퇴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CJ헬로의 알뜰폰에 대한 과다한 조건 부과로 알뜰폰만 남을 경우 이를 인수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 없어 SK텔레콤과 KT가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해 수년 내 소멸할 것으로 점쳐진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훨씬 높은 경쟁 제한성이 발생해 규모가 작은 알뜰폰 사업자가 CJ헬로 알뜰폰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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