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구글의 부당한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혐의 등 ICT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사무처장 주관으로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에 대한 ‘ICT 분야 전담팀(Task Force)’ 점검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ICT 분야 전담팀은 공정위 사무처장(팀장) 하에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돼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3개 분과,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향후 분과개설이 필요할 경우 신설도 검토 중이다.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의 집행 사례도 상당수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18일 백브리핑에서 “외국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집행 강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경쟁당국인 FTC도 지난 2월 빅테크펌이라는 ICT 회사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테크놀로지 TF 발족했다가 10월 상설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자사의 소속의 서비스가 유리하도록 플랫폼을 운영하고 그 밖에 타사의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낮도록 차별하는 행위 등이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구글 기업이 대표적이며 시장지배력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기 입점업체에 대해 다른 플랫폼에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한 행위가 이에 속한다는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도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첫 회의에서 전담팀은 네이버의 부당한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혐의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네이버가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심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전담팀은 네이버의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등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잇단 회의를 통해 과거 퀄컴, 인텔 등 사건처리의 경험을 보유한 사건·소송 담당자들, 업계·학계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자문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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