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시 육아휴직 (사진=MBC)
부부동시 육아휴직 (사진=MBC)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2020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 유아 휴직 급여도 올라간다. 육아 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면 사후에 육아휴직급여 잔여분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여성고용 우수기업 한독에서 공개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제도 방안을 발표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순 없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편이 뒤이어 사용하는 식이었다. 현재도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동시 사용은 가능하다. 부부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부 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르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 받는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는다.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된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한다.

이날 50여 명이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이 장관은 모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 제도의 혜택을 누린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육아휴직 만족도 조사를 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여성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고민했다.

유아휴직자 경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의 대부분 만족감을 나타냈다. 남성 만족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질문에 남성의 95%가 만족(여성 83.4%), '생산성 및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질문에 남성의 81.9%(여성 76.3%)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경력 단절 예방'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이 예방되고 경력 산정에 손실이 없었다'는 질문에 여성의 81.2%(남성 7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육아휴직자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같은 자녀의 부부 육아 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할 것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개선 등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사유(폐업·도산 등)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토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내년 2월부터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면서 본격 시행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한부모 노동자는 가계의 주 소득자여서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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