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에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인물은 손경식 회장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한 바 있다.

손 회장은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환기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정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양형 심리를 하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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