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죄 (사진=채널A)
김학의 무죄 (사진=채널A)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지 6년8개월 만에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내려진 첫 판단이다.

이 사건 쟁점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김모·최모씨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였다. 애초 검찰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재수사하라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을 출범시켰지만, 성범죄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건수사 끝에 뇌물 혐의를 걸었다. 해당 뇌물 액수에는 성접대도 포함된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전부 무죄로 봤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혐의는 이유면소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은 이날 석방 조처됐다.

이에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측은 "1심 판결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고위 공직자가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본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일부 증거 판단 역시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심에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