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 고양시와 분양가 이견으로 지연되던 경기 고양 덕양구의 능곡1구역(대곡역 두산위브) 조합의 재개발사업이 분양가 협의를 마치고 분양에 나선다.

두산건설은 '대곡역 두산위브'의 견본주택을 23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은 고양시와 3.3㎡당 분양가로 1753만원의 분양승인을 받았다.

◇고양 능곡1구역을 재개발하는 '대곡역 두산위브' 조감도. (이미지=두산건설)
◇고양 능곡1구역을 재개발하는 '대곡역 두산위브' 조감도. (이미지=두산건설)

◇분양 지연을 이끈 분양가 확정

'대곡역 두산위브' 단지는 당초 9월 분양 예정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시와 조합 간의 분양가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분양이 지연됐다. 3.3㎡당 분양가로 조합은 1790만원, 시는 1608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조합은 지난 9월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3.3㎡당 1850만원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에 분양공고를 신청했지만 시는 시세보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를 불승인했다. 이를 감안해 조합은 지난달 18일 3.3㎡당 1790만원에 분양공고를 신청했지만 시는 동일한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시는 한국감정원 의뢰 용역에 제시된 분양가(3.3㎡당 1608만원) 등을 근거로 분양가의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조합은 시가 월권을 행사 중이라면서 지난 10월24일 감사원에 불승인에 대한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지자체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공고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란 2007년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 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고양시로부터 3.3㎡당 1753만원에 분양승인을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양시와의 길고 긴 줄다리기가 끝났다"며 "개발이익 변경사항은 조속히 산정해 개개인별 내역서를 통지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고양 능곡1구역을 재개발하는 '대곡역 두산위브' 투시도. (이미지=두산건설)
◇고양 능곡1구역을 재개발하는 '대곡역 두산위브' 투시도. (이미지=두산건설)

◇'대곡역 두산위브', 능곡지구 첫 분양단지

능곡지구의 첫 분양단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곡역 두산위브'(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71-4 번지 일원)는 지하 3층~지상 34층 8개동 총 691가구(전용면적 34~84㎡) 규모로 지어진다. 이중 조합원 분을 제외한 25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오피스텔도 전용 38~47㎡ 48실이 공급된다.

단지가 위치한 능곡지구는 Δ능곡1구역 (691가구) Δ능곡2구역(2933가구) Δ능곡2-1구역(834가구) Δ능곡5구역(2560가구) Δ능곡6구역(2501가구) 등 5개 구역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약 9500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대곡역 두산위브' 단지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이 지나가는 대곡역에 근접해 있어, 개통 후에는 강남 삼성역까지 15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대곡역은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이기도 하다. 경의중앙선 능곡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자유로 등이 가깝다.

단지에서 도보 가능한 곳에 능곡초·중·고가 있어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는 평가다. 행신시립도서관, 능곡행정복지센터, 롯데마트 고양점, 이마트 화정점 등도 가깝다.

대곡역 두산위브는 이달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 청약규제에서도 제외된다. 먼저 세대주나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짧고, 중도금대출 조건도 완화된다.

청약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접수를 한다. 당첨자는 12월6일 나올 예정이다. 계약은 12월17~19일(3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한다.

대곡역 두산위브의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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