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7일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지털 사업모델의 부상으로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더 이상 사업운영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게 됐다. 이로 인해 기업이 창출한 이윤보다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EU 차원에서의 디지털세 도입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프랑스와 영국은 전 세계 단일 과세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적 조치로서 자국내의 디지털세 도입을 결정했다. 한편 OECD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종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있다.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시장상황 및 매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권 배분 협상에 대비하고,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반 기업의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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