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대구 스타강사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대구 학원가의 스타 강사로 한 달 7000만원 수입을 올리던 30대 학원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가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 조치를 내렸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처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4월 잠든 여성 4명을 성폭행(준강간)하고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5월 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A씨는 대구에서 인정받는 스타 강사로 알려졌다. 과학고 졸업 후 국내 이공계 명문대에서 석사를 마쳤다. 훤칠한 키에 외모도 수려하고 강의 능력도 인정받아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월 4000만 원, 방학 기간에는 월 7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구에서 최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고 나가 여성들을 유혹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을 했다. A씨는 이렇게 찍은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친한 친구들과 돌려봤다.

경찰은 A씨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영화 400편 분량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영상을 찾아냈다. 올해 초까지 6년간 찍은 이 영상들에 등장하는 여성은 얼굴이 확인되는 경우만 30명이 넘는다고 한다.

A씨의 범행은 자택에서 밤을 함께 보낸 여성에게 포착됐다. A씨는 잠든 여성을 자택에 홀로 두고 출근했다. 늦게 잠에서 깬 여성은 A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 1년치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 10여 명을 찾아내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또 동영상에 찍힌 또다른 가해남성이자 A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동영상은 A씨의 지인을 기소할 물증으로서는 부족했으나, 이달 초 대검법과학분석팀과 함께 음성감정, 음질개선 등을 거쳐 증거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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