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의원,'과거사법 개정'지연에 관한 한국전쟁유족회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참석

'과거사법'개정 지연에 관한 전국유족회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과거사법'개정 지연에 관한 전국유족회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사)한국전쟁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이하 한국전쟁유족회)는 2일 국회정론관에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원칙과 실효성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밥률안(이하 과거사법)'의 즉각 처리를 축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참석자인 홍익표 국회의원의 인사말, 김복영 한국전쟁(전국)유족회 회장 등 7명의 유족 대표 발언과 입장 발표문 낭독이 이어졌다.

한국전쟁유족회는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되어 있는 '과거사법'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면서 "지난 11월 28일 '과거사법' 통과를 무릎꿇고 호소한 일부 유족들에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3대 요구'를 해결하면 통과시키겠다며 여당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 원내대표가 밝힌 추가요구사항은"첫째, 위원회 구성중 국회추전위원(상임위원 2인포함) 8인 가운데, 야당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서 4인의 위원을 비교섭단체는 제외하고 교섭단체민 추천하도록 하고, 둘째, 진실규명 대상범위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중 진실화해위원회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셋째, 신설될 청문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전쟁유족회는 "첫째, 과거사법 개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대상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원칙과 실효성이 있도록 입법화 해야한다. 위원의 수와 구성의 방식은 현행 과거사법 규정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유족회는 "둘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대상 사건을 조사할 때 '재심 사유애 해당하는경우'에만 국한한다면, 재심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국전쟁 전후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수 많은 민간인들을 조사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법이 목표하는 진실 규명을 묻히게 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또한, "셋째, 위원회는 자료제출요구권, 질문권, 조사권, 동행명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과거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증인, 감정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일은 아주 유효한 조사방법의 하나다. 청문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청자 중 증거가 부족해 진실규명 불능처분을 받거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배상소송을 했더라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패소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진실규명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도과해 배상소송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멸시효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누락된 법적 불비도 시정해야 한다. 결국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어 유족회는 "특히 유족 1세대는 최소한 70세의 고령이라며, 나경원 대표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여야 정당간, 의원들간의 합의가 본질적으로 진실과 명예회복을 방해하거나  유명무실하게 하려는 물타기가 아니라면 존중한다. 그러나 거듭 호소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유족회측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와서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우리들은 트라우마가 있다. 힘이 없어서 우리 부모들이 학살됐다"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힘이 없다고 입법을 구걸하도록 만들지 마라. 우리도 국민이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거듭 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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