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당 전경
국회 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2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개 법안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법안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민과 기업의 세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상속 부담 완화 등이다.

국회 기재위는 먼저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 법사위에 올렸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정부안과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20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도 동 신고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으며,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의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의 허용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는 물론 과세관청의 효율적 조세징수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쨰, 서민·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정부안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어민의 본업인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금액(소득금액 5천만원 수준)이 시행령에 정해질 계획이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을 허용하여 인별 담세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세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업의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최교일의원, 윤후덕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 조정(기본한도 2,400만원 → 3,600만원)하고 수입금액별 한도도 상향하였으며,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경영 상 접대비를 지출하는 중소기업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내수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쨰, 중소·중견기업의 상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1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유지 의무 기준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중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의무를 기준인원의 12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수준을 상당히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영구히 폐지하고,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이 연부연납 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지속성 및 고용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정부안과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1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영세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비세 세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등유의 연료용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제출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의결한 것으로,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 등을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가짜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주유하는 행위는 「석유사업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없었던 과세 문제를 해소하면서,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 시 환경오염 초래, 차량성능 저하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곱쨰,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도록 하고,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주류의 자가발효·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음식점·주점에서 별도의 주류 제조면허 없이 키트를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과세 불공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맥주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으로써 국산/수입맥주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류시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공법의 주류 제조기술 및 주류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덟째,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추경호의원, 김정우의원, 엄용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를 폐지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과세대상을 축소하였으며,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의 취소 시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 등 조세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홉째,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김철민의원, 김병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했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 주권(株券)에 대하여도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열번째,  역외탈세 대응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한 것으로, 제3자 개입을 통한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의 이행을 담보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한번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세청장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감치명령제도의 도입으로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두번째, 공직퇴임관세사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정부안과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관세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제출 및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가 사전에 억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세번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헌요소를 제거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김정우·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업무의 범위(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규정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일정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대리업무의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보호 측면을 우선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세무사법과 법인·소득세법의 위헌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네번째, 여행자 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정부안과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대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여행기간 동안 면세품을 휴대한 후 국내로 재차 반입하였던 해외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여행자가 세관에 면세품을 신고·유치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환불하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및 현장인도제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 인도된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유통시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등이 일부 업무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세관검사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화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구매자로부터 관세를 선납 받아 이를 편취한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직구 시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려는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해외직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고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세사 자격제도를 보완하되, 면제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열다섯째, FTA 관련 관세행정 개선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수입자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발급 관련 처벌 책임을 고의·과실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관세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12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에 출자하거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세액공제 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여, 소재·부품·장비의 수요기업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내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했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대기업은 2020.1.1.~2020.12.31., 중소·중견기업은 2020.1.1.~2021.12.31.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하였으며,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의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였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그 대상을 오락프로그램과 모든 소재의 다큐멘터리로 확대하였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부담이 완화되고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력 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와 영세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의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인상하고, 대토보상권을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대토보상을 받은 사업지역 내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REITs)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시 과세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부터 세액 감면율을 축소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행복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 용역, 그리고 시내버스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을 위해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농협이 자회사 등에 공급한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행복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이 감소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등에서 위탁운영되는 기사식당의 경영상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액(5천만원 이하)·장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국세를 장기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3년 연장함으로써 수소전기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및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주류, 담배 등 별도면세품목을 신설하여 해외 여행객이 이용하는 사전면세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일본의 오키나와, 중국의 하이난 등 해외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에 대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과 과세표준 양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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