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해법안'이 관련 피해자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 법안은, '기억·화해 미래재단'의 설립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재단의 출연금의 출처가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기부금과 한국 정부의 50억에 더해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을 포함시킨 점이다.

위안부 단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문 의장은 해당 법안에서 위안부 관련 사항은 삭제하고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피해 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내놓은 합의안이라는 점과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구적인 면죄부로 작용할 카능성이 크다는 주장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화해치유재단의 졸속 추진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기억한다. 또한 타협이 아닌 굴욕으로 평가받는 지난 정부의 대일 외교 행태를 기억한다. 일본불매운동을 야기한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문희상 안'은 당황스럽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외교에서 양국 의원과의 교류를 통해 해답을 찾고 꼬인 실타래를 풀고자 하는 의도는 감지된다. 골치아픈 현 상황을 타개할 출구전략의 하나로 구상된 방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의 잘 못 꿴 첫 단추를 풀지 않고 계속 잘 못 꿰는 오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희상 안'은 다가오는 연말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충분한 교감을 나누는 것이다. 초겨울 찬 바람에 목덜미가 서늘하다고 허둥지둥 단추 채우기에 급급하면 정작 엄동설한 혹한기에 단추를 전부 풀어야 하는 사태가 생길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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