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리연계형 우리·KEB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리연계형 우리·KEB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을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이해가 쉽거나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30% 이하인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신탁상품을 구성하라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모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의 은행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는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 안에 공모펀드를 넣었다고 사모펀드가 공모펀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공모펀드로 구성했다고 신탁상품이 공모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모형 신탁과 사모형 신탁을 사실상 구분할 수도 없는 만큼 공모형 신탁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금융당국의 DL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은행권의 주요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DL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고난도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도 금지한 바 있다. 안정 성향이 강한 은행 고객 특성상 위험 상품 취급에 따른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고난도 상품은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가운데 최대 원금손실률이 20~30%에 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도 이해하기 쉬운 단순 구조의 주식·채권·부동산 펀드, 고난도 파생상품이 포함됐지만 여러 안전자산을 담고 있어 예상 손실률이 20~30%를 넘지 않는 상품만 은행 창구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상품은 은행 창구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신탁이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고 공모펀드 역시 강한 규제 대상인 만큼 공모펀드를 담은 신탁 상품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은행권이 공모 상품을 담은 신탁 상품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처음 내놨을 때 당국의 입장은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에 신탁 상품 특성상 공모와 사모를 분리할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은행권은 40조원 상당의 주가연계신탁(ELT) 시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ELT 판매 금지 조치에 난색이다. 개별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주가연계증권(ELS)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을 신탁 형태로 팔면 EL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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