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락하고 있는 REC 가격에 대한 대응 방안 일환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통해 REC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낮추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 추진은 가격변동성의 완화를 통해 REC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전일 종가의 ±30%)은 주식시장과 같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격제한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주식시장과는 다른 REC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 수준인 전일 종가의 ±10%로 규칙 개정을 결정했다.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 심현보 팀장은 “변경된 REC 가격제한폭은 향후 약 1개월간의 시스템 개선 과정을 거쳐 2020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 REC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