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인편으로 친서를 전달했다고 CNN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제100차 미농업연맹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환율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프랑스에 대해서도 디지털세를 문제 삼아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관세는 물론 환율 카드까지 총동원해 무역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철강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국 통화에 대한 막대한 평가절하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 두 나라의 의도적 통화 평가 절하를 이유로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작년 5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쿼터제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를 면제받은 세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이들 두 국가를 정조준한 관세 카드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환율의 흐름으로 볼 때 급격한 변동이 있지 않았고, 인위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지도 않아 두 나라와는 차별화된다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현재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문제 삼는 환율조작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지도 않은데 환율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오히려 두 국가는 경제 성장 둔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환율이 꾸준히 상승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정반대로 추가 상승을 막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두 나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줄이는 대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을 대폭 늘리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뽑아 들었다는 해석이다. 

블룸버그통신도 브라질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의 10배가 넘는 255억달러어치의 콩과 돼지고기 등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의 대체 공급국이 된 두 나라에 대한 보복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농민층 표심을 얻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에 관세 부과를 재개한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정한 절차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률적 공방으로 비화할 경우 미국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 언론은 또한 이번 조치가 환율과 관세를 연결함으로써 무역전쟁의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는 해석도 내놨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환율에 명백히 연결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며 "이는 무역 전쟁에서 환율시장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달러 강세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금리를 더 낮추라고 촉구한 것을 거론한 뒤 "미국이 통화정책을 무기화하는 시대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기존 합의나 정치적 동맹도 미국과의 갑작스러운 무역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무역전쟁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앞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어려워지자 미 행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유럽연합(EU)을 겨냥할 수 있다는 미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EU와 상황이 달라 철강이나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보복 대상과 거리가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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