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효과 밝혀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에너지법'을 근거로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층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2019년 5일에 발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난방도일(난방도일이란 기준 온도인 18℃와 평균기온 18℃ 이하 되는 날의 기온과의 차이를 말하며 추운 날일수록 난방도일이 증가함)당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 바우처 시행전인 2013년에는2.65(Mcal난방도일)였으나 2016년에는 2.89(Mcal난방도일)로 약 8.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연료비 소비 단가를 비교하면, 에너지 바우처 시행 이전인 2013년에는 각각 97.8원Mcal과 92원Mcal인 것으로 추정되어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가구보다 더 비싸게 에너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에너지바우처 시행 이후인 2016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어 각각 78.8원Mcal 및 94.5원Mcal의 단가로 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추정하였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현재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주거지의 난방도일에 따라서도 차등지급하여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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