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우리나라 40㎡미만 소형 공공임대주택이 46.7%로 일본과 영국의 2배"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공공임대주택 중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주거면적을 상향,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전용 40㎡ 미만 주택이 공급가구수의 각각 94.2%ㆍ97.0%를 차지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주거면적과 1인당 면적이 일반주택의 거주가구에 비해 각각 21.4㎡와 6.4㎡ 작았다.

공공임대주택이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되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면적과 1인당 면적은 일반주택 거주가구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이고, 특히 가구당 주거면적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45.9㎡)가 일반주택 거주가구(67.3㎡)에 비해 21.4㎡가 작고, 1인당 주거면적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25.6㎡)가 일반주택 거주가구(32.0㎡)에 비해 6.4㎡가 작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일본,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당 면적분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40㎡ 미만(또는 50㎡ 미만) 소형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46.7%인 반면, 일본(23.7%), 영국(26.5%)등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부모 부양 및 자녀 출산·양육 등 주거수요에 맞도록, 행복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주택규모를 다양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향후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구특성에 맞게 세대면적, 방수(房數)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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