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당 전경
국회 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고,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2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1건을 종합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는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함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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