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강병원 의원,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토론회' 개최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개선 토론회'개최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개선 토론회'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AI와 빅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AI 정부'를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천명하였지만,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추어 적기에 이에 관한 법과 제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상민.강병원 국회의원은 9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및 전자신문과 'AI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개회사에서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환경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혁신성장이 요구되고 있으며,  AI가 신성장산업으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속에서 인공지능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 즉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앞으로 지식생산과 유통, 소비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며 사람 뿐만 아니라 AI 역시 지식산업을 학습하고 발전 할 것"이라며" AI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관련 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관련 현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의 주제를 발표했다.

정상조 교수는 현재의 인공기술 개념, 분야별 기술현황과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저작권 이슈들을 검토한 후 인공지능이 창작한 콘텐츠가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요건 충족여부, 콘텐츠의 저작자의 지위 및 저작권의 귀속여부가 제일 많이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인공지능의 창작과정에서 활용되는 학습데이터의 법적지위, 학습데이터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여부, 창작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책임 귀속문제 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기술은 단순한 창작.복제에 그치치 않고, 기존의 창작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대량의 콘텐츠를 생산, 소비 하는 새로운 문화.사회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 예상된다"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다양한 종류의 콘텐트 생산은 누가 핵심적인 기여를 한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면서 창작성 요건, 저작자의 지위,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한 약관의 활용 등 해석론으로 이어지고, 입법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은 창작과정에서 방대한 분량의 저작물 또는 빅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이용하기때문에, 인공지능의 보편적 활용은 빅데이터 내지 학습데이터의 지배를 둘러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법률관계는 공정이용과 저작권 침해 내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책임에 대한 재조명과 입법론도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인공지능을 둘러싼 현행법의 해석론은 다양하고, 특히 저작권을 자연권 또는 도구적인 인센티브로 보는 철학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저작권법 문제의 해결에 커다란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면서"인공지능에 관한 기술혁신과 투자촉진 그리고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불명확성 내지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작권 개정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정 교수는"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콘텐트 사용의 방식, 속도, 수량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권리, 권리의 범위 및 제한, 존속기간 등에 관한 입법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독자적인 창작 능력이 인정되면, 인공지능 저작자 지위를 둘러싼 헌법, 민법, 저작법 등의 개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토론에는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도형 대표(인에이블파인드), 김성호 법률자료조사관(국회도서관), 김시형 지식재산진흥관(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성천 저작권국장(문화체육관광부), 이승호 변호사(네이버), 장윤희 변호사(카카오) 등이 패널로 참석,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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