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방식 개선
요양병원의 유인·알선행위 악용 차단
불필요한 장기입원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회복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일부터는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전급여' 방식에서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일부터는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전급여' 방식에서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일부터는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전급여' 방식에서 '직접지급'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의 '사전급여' 방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을 요양병원에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요양병원이 의료비 사전할인이나 연간 약정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악용의 소지가 있어왔다. '직접지급' 방식은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 원∼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급했던 현재의 방식을, 내년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받은 대상환자(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 혹은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