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과 블록체인 관계단체 공동 주최
블록체인 평가제, 특금법 개정안 등 논의
거래소 난립과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 예방 필요

'블록체인 평가제 도입, 특금법 개정안 및 FATF권고 이행 방안 논의'세미나에서  김항진 이사(데일리블록체인)가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 동향 및 과제' 의 주제발표
최재성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블록체인 관계사와 함께 '블록체인 평가제 도입, 특금법 개정안 및 FATF권고 이행 방안 논의'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김항진 이사(데일리블록체인)가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 동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도 세계 주요국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혁신을 가져올  블록체인의 도입을 본격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의 기술을 통해 금융, 무역, 행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지니스 발굴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무분별한 가상자산거래소 난립과 불투명한 운영,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업의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블록체인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은 10일, 한국블록체인학회 및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블록체인평가와 '블록체인 평가제 도입, 특금법 개정안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이행방안 논의'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센티넬프로토콜 및 데일리시큐가 후원했다.

최종관 대표이사(한국블록체인평가)는 개회사에서 "최근 FATF의 권고안과 특별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마련되고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법률 및 시행령, 자금세탁방지, 정보비대칭 해소 등 다양한 이행방안 및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제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여, 국내 블록체인산업의 생태계가 조기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스마트시범도시 운영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세대네트워크를 통해 최첨단 스마트세상을 준비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차 충전, 블록체인 등 국내 14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면서 "특히 세계 최초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와 현지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신기술개발과 혁신적인 비지니스 발굴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취급 관련 법안 개정, 국제기구의 권고 이행 및 블록체인 비지니스 취급업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등급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한국 블록체인산업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수용 회장(한국블록체인학회)은 '디지털 자산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블록체인분야 전문가 6명이 관련분야 주제를 발표했다.

정영기.이일석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 이하 정영기변호사)는 '특금법 및 FATF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이슈' 발표에서 G20 정상회의와 FATF 등 국제기구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여 회원국의 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특금법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신설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영기 변호사는"특금법 관련 주요이슈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의무화 관련, 은행권은 소극적이고, 업비트, 빗썸 등 4대 거래소에서만 이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중소형 거래소들은 일반법인계좌(벌집계좌)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들이 중소형 거래소와 관련한 입출금 계약의 해지 시도로 가처분 소송(인용.기각사례 각각 발생)으로 이어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정안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기준,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토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부여와 관련, FITF권고안에서 의무화하지 않은 이상 인증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시행령 개정시 신고유예기간과 역외적용 및 전신송금 관련 사항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항진 이사(데일리블록체인)는 '국내외 블록체인산업 동향과 과제'의 주제를 발표했다. 김항진 이사는 해외에서는  저작권료 지급, 공공데이터, 크라우드펀딩, 의료데이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한편, 국내는 금융 및 암호화폐 활용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항진 이사는 '19년 블록체인 정부 추진사항은 공공 선도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의 탄소배출권 이력관리시스템 등 6개 프로젝트,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로 서울시의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등 4개 프로젝트와 공공 산하기관인 한국남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 통합관리서비스 등 2개, 총 12개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한 블록체인 부산특구 사업으로 부산은행의 디지털 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등 4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금융위원회 규제특례사업으로 국민은행의 알뜰폰 이용 금융.통신결합서비스,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등 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전력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사업을 이용하여 빌딩간 전력거래 서비스,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등 전력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홈 개발 및 실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공서비스로 온라인 투표, 간편한 부동산 거래 등도 소개했다.

해외사업화 동향으로 금융분야는 싱가포르의 Project Ubin, 일본의 미즈호 은행, 신디케이트론, 항만.물류 분야의 머스크 사례, 공공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보건정보기술국.우정청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이사는 "향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적용되기 시작하여 규제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집중 규제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법개정을 위한 규제개선 외에  규제 자유특구 등과 같은 규제 유예조치 및 블록체인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도 긴요하다"고 내다봤다.

노태석 정책전문관(금융위원회)은 '가상자산 관리감독 동향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가상자산관련 G20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FIAT 등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구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추진경과 그리고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양근우 부사장(업살라 시큐리티)은  'VASP를 위한 FATF 권고 이행방안 및 대응 전략'의 주제를 발표하였다양근우 부사장은 가상자산 개인 투자 실제 사례를 예를 들면서, 사기꾼, 해커 등의 범죄자들에 의해 '19년에 일어난 가상거래소, 투자자 해외 피해사례는 한화로 약 5조원 수준이다면서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기존 사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모델이 개발되는 경우, 규제와 관련법규의 미비를 틈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세력이 생겨 난다고 밝혔다.

양 부사장은 더불어 "블랙체인에서의 자금세탁이란 일반 경제시장에서의 정의보다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며, 단일 혹은 다크 코인을 포함한 다수의 코인 교환을 통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부사장은 FATF 2019 Guidance에 따른 블록체인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의 요구사항을 설명하며,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의 모습은 기존 금융시장에 적용된 리스크에 기반한 가상자산 추적 및 월렛 위험도 평가기능을 추가하고. 트러블 룰 요구사항도 충족시키되, 새로운 위험요소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의 실제 사례와 해외 상황을 소개했다.

미지막으로, 김정동 평가위원(한국블록체인평가)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평가사례'의 주제를 발표했다. 김정동 평가위원은 "평가의 정의와 필요성, 절차와 방법을 설명해 내려가며, 기대효과로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평가위원은 사례로 전기차 충전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반 학습이력관리 플랫폼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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