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의 주요 비쟁점법안들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의 주요 비쟁점법안들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정쟁에 골몰하느라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국회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10일 오전 가까스로 주요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가 열린지 20분만의 일사분란한 처리에 부모들의 눈물이 쏟아졌다. 오늘 통과된 법안 중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다.

'민식이법'의 정식 법안명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한 것으로, 어린이안전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법이다. '하준이법'은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한 법이다.

한편 '해인이법'은 2016년 8월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후, 3년 넘게 법안 소위에서 아직 계류중이다. 해인이법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즉시 신고와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법이다. 비탈길에서 차량에 치었지만 응급조치가 늦어 생명을 잃은 해인의 이름을 딴 것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입법이 청원된 상태지만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 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해인이 부모의 간절한 호소와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청원은 20만에 이르고 서장훈과 이수근 등의 방송인도 청원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호·유찬이법'도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와 통학안전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에서 중상을 입은 태호와 유찬이의 이름을 딴 법이다. 당시 사고차량은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통학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법은 이정미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상태로 아직도 국회 행안위와 문체위에서 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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