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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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송인권(51·사진)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69년생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3년 35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이후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송인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0일 오전 열린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된 만큼,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측이 반발하자 송 부장판사는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며 '보석 석방'을 거론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법원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는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망신스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정 교수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점을 짚으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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