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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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직전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발이 묶인 지 12일 만이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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