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
(사진=국민연금)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조금 더 오른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고 밝혔다.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연금액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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