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농협이 수천만원을 횡령한 직원을 내부 징계만 하고 형사고발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양농협 모 지점 직원 A씨는 3월 자신이 보관하던 친척 계좌에 2100만원을 이체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또 돈다발을 부족하게 묶어 입금 거래를 정리하는 수법으로 3900만원을 빼돌렸다.

A씨의 범행은 농협 측이 시재금(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광양농협은 A씨의 횡령 사실을 곧바로 전남본부 감사국에 보고했고, 환수 조치에 나섰다.

A씨는 농협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전남본부는 중징계인 해직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광양농협은 A씨를 해직 조치하고 책임자 등 관련자 2명을 감봉 조치했다.

A씨가 수천만원을 횡령했지만, 농협 측은 자체 징계만 하고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라는 지적이다.

광양농협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자 A씨를 대기발령하고 횡령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며 "본부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고 피해가 원상 복구돼 따로 형사고발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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